“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10일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지역 시민단체, 주민대책위원회가 마이크 앞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사회는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맡았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 위원장 등이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증설 불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규제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사업자가 2021년 48톤 처리시설을 하루 94.8톤 규모로 늘리려 했지만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 필요성과 주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반려했다”며 “법원도 화성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는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하루 120톤 규모, 즉 기존의 2.5배 증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대책위는 “노후화는 핑계일 뿐 결국 외부 폐기물을 끌어들여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직격했다.
발안산단 주변 환경은 소각장 확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향남읍은 이미 인구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성장했으며, 소각장 반경 400m 내 주거지역이 자리해 있다. 시립 어린이집은 불과 90m 떨어져 있다.
대책위는 “악취가 허용 기준의 15배에 달하고, 포름알데히드·PM2.5·비소·아세트알데히드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환경청 조사 결과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청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업계의 논리를 근거부터 반박했다.
“2023년 발안산단 내 소각 대상 폐기물은 연간 116.5톤 수준입니다. 기존 48톤 규모 시설로도 사흘이면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산단 자체 수요는 이미 충분히 충족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증설은 외부 폐기물을 들여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설 논의가 아니라 주민 건강영향조사”라며 “문제 해결과 피해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기존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민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증설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라는 쟁점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번 증설은 있을 수 없다”며 “대책위와 함께 증설 시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