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6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 2500원에서 2026년에는 2.9%(360원) 늘어난 1만 286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2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 2880원에 해당한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