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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보훈 격차 해소 3법’ 대표발의...“유공자 예우, 차별 안 돼”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30년 근속 군무원 및 보국훈장 수훈자 국립묘지 안장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7일 보훈대상자 예우의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 격차 해소 3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각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또 국가안보의 한 축인 군무원과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보국훈장 수훈자들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된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 역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군무원 묘역’을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어떠한 소외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책임 보훈’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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