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여주에 거주하는 세대주(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세대주)로서 주택면적 85㎡이하 전세 보증금 3천만원이하인 세입자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중형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이율 연3%, 융자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하며, 융자신청서와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부, 주민등록등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 1통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여주군 도시과(031)887-2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