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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무단 음반계약 피소

 

가수 박혜경이 상의 없이 음반 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혜경의 소속사 튜브레코드는 최근 이 법원에 박혜경을 상대로 8억37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튜브레코드는 소장에서 "박혜경이 원고와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MBC 미니시리즈 '원더풀라이프' 프로그램의 음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튜브레코드는 "그러고도 박혜경은 원고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저히 박혜경과의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을 해지코자 한다"고 통보했다.
튜브레코드는 전속계약금과 지난해 말 작업 완료한 박혜경 5집에 들인 음반 제작비, 사진 촬영비 등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박혜경은 지난해 2월 튜브레코드와 전속기간 3년으로 하고 정규앨범 2장을 내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12월 5집앨범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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