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가 영화 출연 계약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13일 영화제작사 뮈토스필름이 영화배우 권상우와 소속사 아이스타시네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뮈토스필름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뮈토스필름은 자사가 제작하는 영화 '데우스 마키나'에 권상우가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출연 계약을 파기했다며 지난해 3월 권씨에게는 10억원을, 아이스타시네마에는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 도중 '피고 측은 원고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한 바 있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해 조정이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