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최근 PDA폰을 정상가격보다 훨씬 싼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인하여 거래한 (주)용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용산닷컴은 1대당 판매가가 57만7천500원이지만 그중 초기 결제금액만 5만5천원이고 나머지 52만2천500원은 12~24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인 PDA폰을 5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5만5천원이면 최신 PDA폰을 드립니다”라는 광고메일을 소비자에게 발송,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도 표시.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주)용산닷컴의 이번 시정조치 내용은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사업자의 유혹적인 표시.광고내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파격적 조건의 내용 등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