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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이커리 카페 상속 절세’ 편법 조사 착수

300억 대 땅 상속세 0원? 가업상속공제 악용 사례 조사
베이커리 카페 부지 안에 거주 주택도 다수 포착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25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증여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조사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경기 지역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빵 시설이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업장 자산이 가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부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함께 들어서 있다면, 해당 토지는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 규모, 상시 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상 운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실제 경영 주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장기간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고령의 부모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 부모가 실질적인 사업주인지를 확인한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참여 여부도 들여다본다.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하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를 노린 편법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사업 이력이 없는 고령의 부모가 자녀들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지만 고가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받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제 요건을 엄밀히 검토하고, 공제 적용 이후에도 업종 유지와 고용 요건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창업 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불분명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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