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에 발맞춰 산업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방문에 이어 지난 28일에는 여수 지역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쳐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25.5.)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25.8.)으로 지정됐다.
임 청장은 여수 중소기업인들과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복잡한 세제 혜택 이해와 활용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등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와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5년 100%, 2년 50%)을 받지만, 여수 등 선제대응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세정지원 해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수 포함 모든 선제대응지역 2600개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중소기업은 분할납부 기한을 6월 1일→9월 1일, 일반기업은 4월 30일→7월 31일로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금은 4월 30일 대신 4월 10일 내 지급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2년 납기연장·납부유예 신청 안내를 세무서에서 직접 나선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단지 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방문 상담을 정기화한다.
임 청장은 “기업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게 국세청 임무”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