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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일부 변경 고시

 

 

포천시가 시 관내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운용한 결과 일부 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을 지난달 30일자로 고시했다.

 

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관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376.97㎢로서 시 전체 면적의 약 46%를 차지하며,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지침에 따른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운영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해 건축연면적 20% 미만의 소규모 증축과 공장·창고시설 간 또는 하위 군으로의 용도변경을 성장관리계획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 변경과 성장관리계획의 최초 고시 이전에 허가된 사항 중 부지면적이나 건축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변경허가의 경우는 당초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절차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를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며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이란 시정 비전에 따라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직접 느낄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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