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여학생은 치마만' '일제 소지품 검사' 인권침해 ?

도교육청 "문제규정 개정, 인권보호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 전반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분석, 문제조항의 개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분석중이다.
도 교육청은 연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자동 유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하도록 한 학생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
또 교내에서 흡연을 몇차례 했다고,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 보유 학생 또는 일정 일수 이상의 결석 학생들은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활규정 조항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 통일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과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소지품 검사 및 용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측이 독자적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 여학생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 스커트 착용시 스타킹의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이번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분석과정에서 이같은 조항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의 무단결석, 흡연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내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소지품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된 학생에 대해 제한된 공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학생이 치마만 입거나 특정 디자인의 체육복만 허용한 것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분석중"이라며 "일제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학생생활규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끝낸뒤 해당 학교에 조속한 개정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