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사물인터넷(loT) 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기를 설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16곳에 무인단속기 4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026년 인천시 스마트빌리지 군·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40대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무인단속기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안내판(LED)을 통해 불법 주차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무인단속기를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97.6%의 높은 계도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시스템 도입 후 5개월 동안 총 1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관계자는 “무인단속기는 현장 계도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는 한편 상습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올해는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선진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