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18.2℃
  • 맑음대전 21.4℃
  • 맑음대구 22.9℃
  • 연무울산 15.4℃
  • 맑음광주 20.2℃
  • 연무부산 16.1℃
  • 맑음고창 16.1℃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19.8℃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기본급 1% 추가 인상

718개 시설에 2827명 직원 혜택
전 종사자 대상 가족 수당도 인상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의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되 하위직 직군에 대해 기본급을 1% 추가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임금은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지만 시는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조정했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준을 넘어선 첫 사례다.

 

이번 인상 조치의 적용 대상은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천 사회복지시설 718곳의 종사자 중 하위직 2827명이다. 이는 전체 종사자 5628명의 50.2%에 해당한다.

 

직군별로 보면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를 비롯해 관리직 2~4급, 의료직 4급, 기능직 및 사무직 4급 등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직군이 포함됐다. 임금체계 개선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약 11억 2000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외에 올해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600명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했다. 첫째 자녀는 기존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 자녀는 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처우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특수지 근무수당 도입(2018년) ▲인건비 기준 없는 국비 시설 호봉제 적용(2020년)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2020년) ▲하위직 당연 승진 제도 도입(2021년) 등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복지점수 인상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0% 지원 등 정책 확대를 통해 현장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 복지부가 통보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서 준수율이 평균 103.1% (전국 평균 100.2%)로 전국 시·도 중 2위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102.9%(전국 평균 99.5%)로 전국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