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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한약재 4.7% 부적합, 곰팡이와 이물혼입 등 7건 유통차단

부적합 7건 전량 회수 폐기, 4월부터 품질관리 지속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150건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7건(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유통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란 한약 원재료의 작합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원재료의 기원, 형태, 이물,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검사다. 

 

관능검사 위원들은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한약재의 성상, 이물 혼입 여부, 건조 상태 등을 평가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는 기준 크기 이상의 줄기 혼입 2건, 다른 약재 혼입 2건, 비약용 부위 혼입 1건, 주피 미제거 1건, 곰팡이 오염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4월부터 유통 한약재 관능검사를 지속 실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수경 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한약재는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만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검사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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