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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로 전세사기 막는다

7~8월 도입 예정인 서비스 명칭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으로 확정
거래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불편과 불안 해소 전망

 

경기도는 13일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의 명칭을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으로 확정하며 올 하반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단지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 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의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거래 전 과정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거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바로 대답해주는 AI 챗봇 기능도 포함한다. 

 

이는 도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면서 솔루션 구축을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4월 중간 착수 보고와 6월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7~8월 중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거래 관련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라며  “공인중개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민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보는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이 요구되기에 동의 거부 자체가 거래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도는 서비스가 시작되면 계약 전에 안전도를 진단하고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며 겪어야 했던 불편과 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향후 도내 부동산 거래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의 촘촘한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명칭은 도민과 도내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무원 등 총 65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거래’와 ‘안전망’이라는 핵심 단어가 직관적으로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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