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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재산세 부담증가 억제

보유세 증가 전년대비 10% 이내 조정
감면율 시.군.구 조례로 8월초 결정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에 이어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의 적용을 받는데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전인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작년 인상분(18.58%)을 포함하면 평균 41.39%나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에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 대비 10% 범위내에서 인상이 이뤄지도록 토지세 과표 인상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기 앞서 8월초까지 시.군.구 감면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과표 감액비율은 시.군.구별 필지별로 개별공시 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상당수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기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군.구별로 감액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시 약속한대로 부동산 보유세의 총액이 2004년 3조2천억원에서 약 10% 증가한 2005년 3조5천억원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재산세 과표가 감액되면 감액된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감액돼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상승률은 충남이 3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35.37%, 경남 23.08%, 강원 19.06% 등의 순이었다. 또 서울은 1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광주는 4.2%로 최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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