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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피해 기업·근로자에 안정자금·전직 수당 지원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정 등의 무역자유화·개방 조치로 매출 등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이나 실업 위험에 처한 근로자에게 경영안정자금, 전직수당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FTA, DDA 등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은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선진형 통상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FTA 및 DDA 협상 등으로 국내시장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 및 인력에 대한 지원법령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간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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