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가 봉이냐...

총 7만6,700기...道 "장사.지방자치법 위반" 행자부에 분쟁조정 신청키로

서울시 특정 구(區)민들만 사용하는 납골당이 경기도에 세워져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유골이 안치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 동대문구 등 9개 구청은 지난 2003년 9월 C공영과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에 납공공원을 조성, 빠르면 오는 9월 공사를 완공하고 5만위의 납골을 순차적으로 안치할 계획이다.
소요경비 150억원 전액을 지원한 서울시는 납골당 조성 후 계약주체인 동대문, 중량,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강동 등 서울시 구민들만 사용케 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성북, 동작, 종로, 중, 성동, 광진, 도봉 등 7개 구 역시 지난 2004년 12월 H납골공원과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2만6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조성키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66억7천만원 전액을 지원받았다.
특히 7개 구는 이미 종로 2천기, 중구 1천700기, 성동구 4천기, 광진구 4천기, 성북구 5천기, 도봉구 5천기, 동작구 5천기 등으로 사용분을 배분해 납골당 주변 지역민들의 사용을 원천 봉쇄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들이 C공영, H납골공영 등 사기업과 계약을 통해 납골당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 납골당은 당연히 지자체가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설(私設)로 사설납골시설의 공설(公設)납골시설 전용을 막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설 납골시설은 공공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동의가 필수조건이어서 서울시 구청들의 전용 납골당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범법’이라는 주장이다.
도민들 역시 “서울시가 혐오시설을 경기도로 밀어내기 위해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다”며 “집앞의 납골당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빠른 시간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울시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