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市場)분쟁을 조정하는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 제정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위원회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웅의원(의왕)은 “상인들 생존권문제가 걸려 있어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시장분쟁을 가끔씩 모이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되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찬열의원(수원)도 “경기도가 지나치게 상위법을 의식해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제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상위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석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상위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요식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는 “이미 상위법을 검토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과 융합연구소관련 서울대관계자들과의 오찬 약속에 쫓겨 서둘려 조례안 심사를 끝내 아쉬움을 남겼다.
그동안 도내 일부 시장 상인들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은 “시장분쟁의 성격상 조정이 쉽지 않아 공기관은 공정한 지원사업에 나서고 시장분쟁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자칫 분쟁조정이 또다른 분쟁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례안은 조정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상인 50인 이상과 50인 이하로 구분해 이해관계인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