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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교증후군"없앤다

경기도교육청, 올 하반기 신설학교부터 페인트, 천장재 등에 환경마크 제품 사용
개교전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신설 학교에 오염물질을 대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이 제한되고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교증후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신설학교에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개교전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특히 책.걸상 등 기자재를 고를 때에도 실내공기오염물질이 가장 적은 제품을 선정하는 한편 페인트, 천정재 등도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개교후 3년간 매년 2회 이상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측정해 학생들이 새학교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실내공기오염 측정결과 오염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를 섭씨 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방식을 적용, 오염도를 줄일 계획이다.
신설학교 외에도 도교육청은 설립된지 오래된 학교에 대해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등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친환경적인 학교를 지을 경우 각 학교별로 15~2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측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신설학교의 문제로 떠오른 '새학교증후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새학교증후군이란 새로 지어진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톨루엔이나 포름알데히드같은 유해물질이 나와 악취는 물론 학생들이 목 따가움이나 어지러움증등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우 학교 공기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교육부도 최근 학교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 새학교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교육부가 실내공기오염도에 따른 기준을 발표하면 엄격하게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신설학교부터 환경기준을 강화해 학생들이 새학교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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