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설교통부와 안양시 관양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안양시는 건교부가 근거자료가 3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0일 안양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관양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교부 주장은 2002년 작성된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건교부는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의 하루평균 처리용량 60만톤을 기준으로 2016년 하루평균 하수발생량은 56만1천745톤, 처리여유용량 3만8천톤, 안양권 택지개발지구 하수발생량 1만5천톤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2005년 대한환경공학회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는 안양시는 적정처리용량 53만5천185톤을 기준으로 2016년 하루평균 하수발생량은 59만227톤으로 오히려 하루평균 5만5천톤의 처리가 불가능하고 안양권 택지개발지구 하수발생량은 3만1천610톤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양권 4대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루평균 3만1천610톤의 하수가 발생되면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은 2010년 53만5천998톤의 하수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 2009년 적정하수처리용량을 초과케 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3년전 자료를 근거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이려는 건교부의 의도를 알수가 없다”며 “시설용량은 설계당시 최대 처리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입수질이 점차 악화되는 시점에서 실제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따져야 함을 건교부 관계자들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양시는 건교부가 광명역권과 의왕시 포일2지구의 하수처리를 안양시와 이미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5월 700억원 가량이 소화되는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의 탈취설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같은해 11월23일 건교부가 설비자금 지원불가 입장을 통보, 사실상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일부가 광명시 관내를 침범하고 있어 광명시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안양시에 의뢰한 것이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할 입장이다.
건교부는 안양시 관양동과 의오아시 포일동 일대 33만7천여평에 국민임대주택 3천630가구를 포함, 6천461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