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2학기 20만여명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구축해 2학기분 대출 신청(7월13~23일)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예비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63만명이 접속, 5만6천명이 대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대출 가능하며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 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 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최고 6천만원, 그밖은 4천 만원 한도이며 누적계산되기 때문에 학부 때 2천만원을 받은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 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