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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기 자금 지원 확대

시흥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를 개정됨에 따라 이날이후 지원되는 자금의 경우 확대 시행하는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융자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되고 업체당 지원한도액도 기존 2억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기존과 동일해 대출기업이 부담할 금리는 연이율로 신용보증서 3.35%, 기타 부동산담보는 4.40% 이고 시는 3.0%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시흥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업체이면 융자대상이 되며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잔액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대상이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씨티(한미),중소기업, 농협, 신한, 우리, 제일 및 국민은행의 관내 소재 지점에서 취급한다.
신청방법은 시 지역경제과, 공단지원센터 및 시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로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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