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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지역 불법주정차 철퇴

상습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양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및 노래하는 분수대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16일부터 행정당국이 이 지역의 불법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에 시간과 관계없이 1회당 주차료 1천원을 받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이를 기피하고 불법주차를 일삼는 시민의식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일산동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과 함께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로, 호수로, 중심상업지역 등 관내 주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도 병행실시된다.
호수공원 및 노래하는 분수대 옆 도로는 그동안 주말과 휴일이면 호수공원과 노래하는 분수대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수백여대의 차량들이 유료주차장을 기피하고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도로가 마비 현상을 보이는 등 일산신도시의 대표적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이다.
이들 불법 주차 운전자들은 대부분 장시간 주차하며 특히 주말 및 휴일저녁이면 매일 오후 7시~10시까지 도로가 몸살을 앓는 등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구와 경찰은 일산구 분구 이후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초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견인조치 및 경찰의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노래하는 분수대와 호수공원 옆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운전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기초 주·정차문화의식 결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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