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들과 아직까지 부적격교원 기준에 대한 입장차로 계획이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원평가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구성돼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특별협의회는 아직까지 무엇이 부적격인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직무수행이 못하는 교원이 부적격교원"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의 기준으로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는 교원과 민.형사.행정상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를 교원을 꼽고있다.
또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적 장애, 고질적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도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의 비리를 저지를 경우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원단체, "모호한 기준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만들라"
한국교총은 '비위교원', 전교조는 '부정.비리교원'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부적격교원이라는 용어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비위, 비리 교원으로 범위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이다.
또 촌지 수수 기준에 대해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품이나 과도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질환 때문에 퇴출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에는 치료뒤 복귀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부적격교원 기준 범위 더 확대시켜라"
학부모들은 오히려 부적격교원 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참교육학부모회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 폭력'을 부적격교원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학생에 대한 성범죄 행위 및 상습적.중대한 폭력행사'도 부적격교원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