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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교원' 기준, 교육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이견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들과 아직까지 부적격교원 기준에 대한 입장차로 계획이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원평가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구성돼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특별협의회는 아직까지 무엇이 부적격인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직무수행이 못하는 교원이 부적격교원"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의 기준으로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는 교원과 민.형사.행정상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를 교원을 꼽고있다.
또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적 장애, 고질적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도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의 비리를 저지를 경우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원단체, "모호한 기준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만들라"
한국교총은 '비위교원', 전교조는 '부정.비리교원'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부적격교원이라는 용어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비위, 비리 교원으로 범위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이다.
또 촌지 수수 기준에 대해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품이나 과도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질환 때문에 퇴출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에는 치료뒤 복귀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부적격교원 기준 범위 더 확대시켜라"
학부모들은 오히려 부적격교원 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참교육학부모회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 폭력'을 부적격교원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학생에 대한 성범죄 행위 및 상습적.중대한 폭력행사'도 부적격교원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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