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진데다 공급 우선의 주택정책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향후 주거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택정책을 펼 방침이다.
도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된 도내 주택시장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주택종합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계획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주택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종합계획과 단지주동계획에 따라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 구조가 배제된다.
또 아파트 단지에 테마공원 등 녹지공간과 일정 지하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등 친미적·친환경적 변화가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새로운 정책들을 수원 이의동 광교테크노벨리 등 향후 개발될 신도시에 중점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지침을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의 큰 틀을 제시했다.
도가 이달 마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기준 75%이하, 최대 100%까지, 2종 전용주거지역은 기준 125%이하, 최대 150%까지이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170%이하, 최대 200%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00%이하, 최대 230%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20%이하, 최대 250%까지이다.
도는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 중인 용적률 지침은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도지역 용적률보다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은 전용주거지역은 1종이 50∼100%, 2종이 100~150%이며, 일반주거지역은 1종이 100∼200%, 2종이 150∼250%, 3종이 200∼300%이다.
도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지침이 올해말 시행되면 기존 아파트에 비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용적률과 아울러 주택정책의 큰 틀이 되는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서는 81년 이전 아파트는 20년, 82년 이후 아파트는 20년에 매년 2년 추가, 92년 이후 아파트는 40년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다.
도는 도의 광역개발계획이 정부의 수도권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가 협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택지개발구역은 7만여평에 불과하고 국민임대주택사업 승인권한도 없다"며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택지는 자치단체 스스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구를 지정하면 몇십년 살아온 사람들이 쫓겨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치단체에 실제 필요한 주택이 무엇인지, 지구 지정의 타당성이 있는지는 자치단체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의 방향에 대해서도 도는 정부안이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의무비율은 주택단지의 슬럼화로 이어지고, 주차장 규정 완화는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켜 주택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