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류, 의약품, 가전제품, 자동차부품에서 이쑤시개에 이르기까지 수입 중국산 제품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산‘짝퉁’제품들이 버젓이 국산품으로 둔갑해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정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판매시장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저급한 품질로 한국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해 이웃 일본은 몇해 전부터 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지적 재산권본부를 발족시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도 기업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피해 규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전담기구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기능을 한층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산 짝퉁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해외시장으로 수출되면 국내 기업의 판매시장이 잠식될 뿐만 아니라 저급의 품질로 한국산 정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떨어뜨리게 하는 피해를 주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연 소송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려 특히 중소기업들은 속알이만 앓고 있다.
설사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여도 대상국인 중국 법원으로부터 한국기업들이 기대하는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조상품에 대한 문제는 해당국의 의지없이는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결책 마련이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
정부는 한·중 통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집중 제기하여 중국측의 성의있는 조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과도 위조품 방지를 위한 공조체제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창출도 필요하지만 기 개발한 제품의 상권 보호 또한 중요하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국내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가짜 중국산 제품의 유통에 엄격하게 대처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