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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대 사설경마조직 적발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지익상 부장검사)는 8일 일반인으로부터 마권구입 대금을 모아 승마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4명을 적발, 총책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8월 사설마권 구입희망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뒤 과천 경마장에서 열리는 승마 경주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46차례에 걸쳐 113억6천여만원 규모의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한 혐의다.
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를 통하지 않고 일반인이 사적으로 마권을 발매하거나 우승마 적중자에 대해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마권구입 희망자를 모집하는 모집책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사설 경마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는 마권 구입자에 대해서는 마권 대금의 20%를 속칭 '차비' 명목으로 돌려주고, 대금의 2%를 각 모집책들에게 분배하며 철저히 관리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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