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응집력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고사(枯死)를 막아냈다.
14일 오전 7시30분 손학규 경기지사와 31개 시.군 시장.군수, 문병대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 회장 등 경기도내 정치.행정.경제계 관계자 150여명은 수원시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모여 ‘조세감면제도 개정안반대’를 천명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 즉각 철회 등 3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7일 정부가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로 참석자들은 정치적 색채나 친소관계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응집력을 보여 주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여당 제4정조위원장인 정장선 의원(평택 을)도 잘 모르고 있더라”며 날치기식 입법예고를 지적했고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중대 안양시장은 “정부가 앉아서 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연구만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문병대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어처구니 없이 중소영세업체를 궁지에 몰아넣는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소문없이 내놓았다”며 “세계와 경쟁력을 겨루는 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싸우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수도권을 억압하게 되면 나라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 경기도는 손 지사 명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내놓았다.
경기도는 의견서에서 “현행 조항의 입법취지가 영세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서민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만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수도권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고 “특히 이전 여력조차 없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기업까지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부담은 1천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성남 분당 을)은 수도권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재개정 입법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열린우리당 중앙당에서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16개 시.도당 위원장,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지역정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도권 민심을 전달하고 “10명 미만의 소기업까지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의 일자리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한 부총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 개정안의 재개정의사를 시사했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경기지역 의원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오전 일찍 수원시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작된 경기도민의 응집력이 도내 중소기업의 고사를 막아낸 순간이자 사실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고사가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