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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초등학교 78% 학생 동의없이 우유 급식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우유를 급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20일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78.9%가 학생들에게 우유 강제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도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수원과 안양, 광명, 군포 등 도내 7개 시지역 초등학교 276곳의 우유급식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 가운데 63.0%인 174개교가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15.9%인 44개교는 건강상 또는 체질적으로 우유를 마실 수 없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를 낸 학생을 제외한 전 학생에게 우유를 마시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은 "병원 진단서 요구를 하는 학교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조사대상 학교의 97.8%가 공개 입찰 방식보다 공급가격이 비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유를 공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 학교중 77.4%가 특정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학생.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우유급식은 시정돼야 하며 수의계약 공급방식 및 특정업체 독점 공급도 역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농림부가 학교 우유공급 단가를 1개당 270원으로 고시하고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공개입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시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업체에서 70%가 넘는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이 업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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