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뢰혐의 재판회부

개발사업 건설사에 5천만원 받아
檢, 제공·전달자 포함 6명 기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로 건설사 직원 서모 씨 등 3명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씨의 지인 강모씨 등 2명을 각각 기소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서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돈을 마련, 강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과정에서 김 씨는 강 씨와 1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그 중 일부인 5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5천만원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채권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기소결정을 내렸다.

/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