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의 경우 제출 의무·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진 않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오는 23일(의견서 요청 송달 7일 이내)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로, 헌재가 파악하지 못한 쟁점을 제시하거나 법리 제시 이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요청에 따라 40쪽 분량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의견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안을 고려해 국회 탄핵소추 발의·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의견만 담겼다. 이에 이번 의견서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에 대한 판단보다 국회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의견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었다”며 “어제 오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 및 법리적 쟁점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헌재에서 발신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재판관은 판결 시기 관련 “그건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도 발송해 송달 중이다. 또 전날 탄핵심판 TF 첫 회의를 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앞두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계엄령 포고령 제1호가 본인 명의로 발표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다음 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전날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놓고 서로 속전속결을 주장하며 치열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이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될 경우 바로 대선전에 들어가 이 대표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일침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 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내고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국정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 여파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 내란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신속한 탄핵 결정과 수사 재판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들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양쪽 모두 신속 판결을 주장했다. 이준석(화성을) 의원은 전날 SNS에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방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조사에 응할 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경제는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슈퍼추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라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경제·민생 분야 회복을 위한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수용한 정부와 달리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다니, 기가 막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 1월 말, 설 전까지 여야정이 경제·민생 분야 추경을 통과시켜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원이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규모는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지금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신속 과감한 슈퍼추경을 촉구한다”며 여당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야 신경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통과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거부권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 시한(21일) 전까지 심의키로 했다. 앞서 야당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반대해온 내용들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도 특히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 권한대행은 과거 고건 당시 권한대행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저자세를 보인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붙인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다시 여야정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민주당은 오히려 급한 만큼 망설임 없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란 공범이라는 논리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기 시작하면 후순위 권한대행들도 줄줄이 탄핵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국무위원이 공석인 가운데 국정 공백을 초래해 괜히 정부여당을 견제하려다 여론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호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민주당은 ‘일단’ 정부여당에 계속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쪽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협조를 흥정하는 식으로 여야 사이에서 나름의 생존전략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가처분을 인용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가능한 상태지만 여야는 공석인 3명을 채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상황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유·불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인물을 각각 추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대표로서 정상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90도로 몸을 굽혀 사과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90도로 몸을 굽혀 사과했다. 이어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월 1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 벌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엿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에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