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에게는 거의 매년 여름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그 불청객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른 바 자연재해다. 일반적으로 ‘재해’란 인간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회 생활에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서의 ‘재난’이라고도 한다. 특히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협하고 사고 발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 중 과학적으로 규명된 바에 의하면 지속적인 지구온난화, 엘니뇨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던 거대 태풍들을 보면 1959년 사라(849명 사망·실종), 1987년 셀마(178명 사망·실종), 2002년 루사(246명 사망·실종), 2003년 매미(131명 사망·실종), 2005년 나비(6명 사망·실종)가 있고, 2006년 에위나아(40명의 인명피해)가 있는데, 모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겨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에요?”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가 내게 묻는다. 아마도 요즘 뉴스를 들으며 나라일이 궁금했나보다. “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존중받으며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할아버지는 천진난만한 손녀의 질문에 빙그레 웃으며 기특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날, 손녀는 할아버지 하모니카 연주에 맞추어 ‘새 나라의 어린이’ 동요를 부르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의 어린이는 서로서로 돕습니다./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노래는 윤석중 작사, 박태준 작곡의 ‘새 나라의 어린이’라는 동요다. 동요의 노랫말은 모든 부모가, 모든 국민이, 온 나라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기대로 정감이 넘치고 소박하여 밝고 희망에 차 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어른들은 대한민국의 어린이
원래 사람들은 가족처럼 살았다.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고 서로 아껴주며 살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경쟁을 해야 살아남게 되었다. 한 사람은 성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박수나 치고 있어야 하게 되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어졌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쳤다.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부비며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IT 기술로 인하여 열리게 되었다. 요행히 이 큰 일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해냈다. 1999년 한국의 ‘싸이월드’가 그런 세상을 맛볼 수 있게 한 것이다. ‘1촌 맺기’ 등으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신나게 번성하였다. 그러나 나라 안에만 갖혀 있었다. 세계로 뻗어나갈 비전을 품지 못한 채로 나라 안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는 사이 2004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젊은이가 이 같은 서비스를 더 단순화시켜 대학 내 학생들끼리 사용하게 하였다. 그는 페이스북(Facebook)의 비전을 세우고 목적을 확실히 하면서 세계로 뻗을 생각을 하였다. 그가 세운 비전은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을 꿈’이었다. 그 꿈이 이루어져 지금은 20억의 사용자를 모을 수 있게까지
역대 최장기·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6년에는 탄핵 집회의 영향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15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으나,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집회문화 및 경찰의 조치 등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그 동안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여겨 집회를 불허했던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 집회·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위 양상 또한 과거의 불법폭력 집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 의지 속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항)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집회시위의 개최·진행·종결 등 전과정의 ‘법질서’와 &l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360조에 해당하고 점유 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도 길가에 일시 방치된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모텔·호텔 등의 방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비행기 등 안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역시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모텔·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기장 등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본다. 처벌형량은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다.(361조) 보통 길가를 지나가다가 물건이 떨어져있거나 돈이 떨어져있는 광경을 많이 볼 것이다. ATM기에 돈을 인출하러 갔을 때에도 누군가가 놓고 간 지갑이나 돈을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로 가져가서 주인을…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 비리를 저지른 몇몇의 공직자로 인해 성실하게 생활하는 공직자 전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일부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결과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조직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순간의 부패 행위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피땀 흘려 얻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써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첫번째로 조직 내·외 청렴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스스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철저한 건강관리로 현장 활동에 최상의 몸 상태로 임하는 것, 웃으며 민원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변화에 맞춰 공직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소방공무원으로써 기본자세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청렴도 향상’을 소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체 소방공무원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위험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나들며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는 소방 구급대원이 구급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응급환자들을 이송해 주면 고맙다는 전화가 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인천소방 본부의 발표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총 38건(13년 4건, 14년 6건, 15년 14건, 16년 10건, 17년 4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이송환자)의 100%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으며, 주취자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기에 구급대원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자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소방서에서는 현장활동시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자 구급대원 3인 탑승을 확대하고 주취자의 신고부터 사전정보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38.7%, 금융채를 비롯한 시장금리 등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 61.3%로써 변동금리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한계가구의 연간 이자부담이 332만원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미연방준비은행(FRB)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출금리에 대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대출고객 99% 이상은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라는 질문이다. 고정금리란, 금리 변동 없이 매월 지출하는 이자가 동일한 것인데, 대출을 받을 당시의 이율이 만기까지 불변하는 이율이다. 예를 들어 지금 고정금리 3%대출이라면 10년 상환이던 20년 상환이던 3%의 대출금리는 변함이 없다. 이에 반해 변동금리는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여 이자 또한 주기마다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금 변동금리 3% 대출이라면 일정기간 지난 뒤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대출
고1 남학생인 나는 지금도 부모님과 포옹하고 뽀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찌보면 어색하거나 창피한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왜냐면 아기때부터 유난히 스킨십을 많이 해주신 부모님이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지속적인 스킨십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보울비는 ‘애착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이것은 영아가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결속인 애착이 영아의 생존 및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즉, 아기때부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경험해야 정서와 사회성이 발달해서 성인이 돼서도 남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나온다. 나의 상식에선 절대 이해안가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과연 어긋난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못느낄거라는 생각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절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진로 양보를 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富國)으로 올라섰다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발맞춰 진정 국민의식이 세계에서 손꼽히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되새기게 한다. 단적으로 이러한 국민의식을 여러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재난 현장으로 쏜살같이 출동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소방관의 수신호로 정지를 알려도 본인만 먼저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길을 터주지 않는가 하면,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출동로 확보 훈련시 소방차량이 지나고 나면 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바로 물건을 진열하는 모습이 자행되어 훈련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소방공무원에게 ‘주택가·상가밀집 지역 등 협소한 도로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 등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