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족들의 사냥집 있던 곳 증·개축 다양한 건축양식, 파노라마처럼 이어져 나폴레옹 1세, 1814년 유배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했던 ‘백마의 뜰’도 유명 이탈리아 화가 작품들 만날 수 있어 무도회장의 화려한 장식에 관람객 탄성 파리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퐁텐블로 성은 1만 7천ha 규모의 퐁텐블로 숲에 자리하고 있다. 나폴레옹 1세가 천혜의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퐁텐블로 궁전을 회상하며 “몇 세기에 걸친 왕들의 진정한 집이다”라고 표현할만큼 이 곳은 프랑스를 다스리던 왕들이 가장 선호하던 궁전이었다. 퐁텐블로 성은 원래는 왕족들의 사냥 집이 있던 곳이었는데, 역대 왕들에 의해 증·개축돼 중세에서 18세기 말까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사냥하기에 안성맞춤이라 수행원을 거느린 왕이 선호하던 곳으로, 1137년 ‘루이 7세’가 정착하기 시작해 1870년 나폴레옹 3세의 제 2제정까지 약 700년에 걸쳐 왕들의 거처로 이용, 당대의 유행과 왕의 선호에 따라서 왕궁을 증축하고 새로운 실내장식으로 치장한 것이 시대별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 주민의 지원 사업 시행, 수질개선사업 촉진, 상수관련사업의 재원 마련, 물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수도사업자가 팔당댐과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소비자의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공과금으로 하류의 소비자가 낸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에 납부된다. 처음 t당 90원에서 출발하여 2017년 현재 t당 170원으로 매달 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되고 있다. 2016년도에만 하류 주민들이 4천500억원을 납부했고 인천시는 매년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1인당 2015년에는 1만8천615원을, 최근 10년간 16만6천261원을 납부하였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6조원을 징수하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상수원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운영에 2조6천450억원(46.5%), 토지매수에 1조1천809억원(20.7%), 주민지원사업에 1조1천195억원(19.7%) 등이 사용되었다고 개략적인 지출규모만 밝히고 있을 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지출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Q: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대상물이 전소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답은 5분 이내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최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일반화재를 화재 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 구급 역시 마찬가지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고교 학생들의 교복값 또한 만만치 않다. 웬만한 교복을 한 벌 구입하려면 수 십만원에서 심지어 100만원까지 줘야 한다. 여름철 교복 남방도 자주 세탁하려면 여러 벌 구입해야 하기에 동복이든, 하복이든 교복구입비용 부담이 크다.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줄여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개인구입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때 학교별로 자유롭게 교복물려주기운동이 확산되는가 하더니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지지부진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복 알뜰장터가 인기를 얻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구리시는 지난달 18일 구리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을 판매하는 ‘구리시 알뜰교복 판매장터’를 성황리에 열었다. 구리혁신교육공동체가 주관이 되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행사를 해오고 있다. 학부모지원단 및 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관내 14개 중·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기증받은 교복을 깨끗이 세탁하여 판매했다. 쟈켓, 치마, 바지, 셔츠 등 3천여점은 품목에 따라 최저 1천원~7천원이다. 세탁비용이면 살 수 있었다. 이날 판매된 것만 2천300여점으로 판매수익금 640여 만원
3월부터 학교 건물 내 석면과 라돈 기준을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지만 아직도 학교 등 많은 건축물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7일 논평을 냈다. 학교 석면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철저히 검증한 뒤 개학을 맞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가 논평까지 내면서 학교 석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다. 겨울방학 기간 도내 303개 초·중·고교에서 석면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로 추진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논평에 앞서 지난달 3일에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이 올해 겨울방학에 석면철거공사를 한 수도권 7개 학교를 방문 조사한 결과, 6개 학교의 교실, 복도, 신발장, 사물함 등 곳곳에서 농도 1~5% 석면조각과 먼지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석면철거 공사가 오히려 학교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석면철거업체와 교육청, 학교 모두의 잘못이다. 업체는 안전관리 기준을 무시했고 교육청과 학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식은 투자수익을 올리거나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부동산에 비해 유동성이 커서 양도나 증여도 활발하다. 이러한 주식거래에는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문제를 잘 준비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배당을 받거나 무상주 받으면 배당소득세,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일반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코스피의 대주주요건은 지분 1% 또는 25억원 이상이며, 코스닥은 지분 2% 또는 20억원 이상이다. 상장주식중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 과세되며, 대주주가 1년이내 양도하면 30% 과세 된다.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주식소유를 분산하여 매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20%, 소액주주에 10%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어부지리(漁父之利)라는 말은 중국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국책’에 나온다. 황새가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 속살을 먹으려고 하자 조개가 입을 다물어 버렸고, 둘이 다투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부가 둘 모두 손쉽게 잡았다는 이야기다. 당시 진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때에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사자로 조나라에 갔던 소대라는 신하가 한 이야기라고 한다. 이 말은 옛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누가 이기고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최근의 탄핵정국에서 국론이 양분되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에서 또 다시 이 말이 연상된다. 이 혼란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또는 적대국인 북한이 될까 우려스럽다. 경쟁을 하되 공동의 이익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경쟁이 지나쳐 공멸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들이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아무리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지만,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못 본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절대 될 수 없다. 공동체가 존속하고 발전하려면…
권력자의 ‘심판’과 ‘처벌’을 법적으로 처음 정착시킨 나라는 영국이다. 14세기 왕위에 올랐던 에드워드 3세와 리처드 2세 시절 고위 공직자들의 수많은 부정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을 탄핵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1399년 즉위한 헨리 4세가 “탄핵은 의회만이 다룰 수 있으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헨리 4세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탄핵을 명문화한 영국은 내각책임제 실시로 이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에 최초로 성문화했다. 이렇게 시작한 미국이지만 역시 탄핵심판은 매우 드물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성추문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당했지만 상원 표결에서 살아나는 등 단 2차례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정반대다. 세계 각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탄핵의 직격탄을 맞고 권좌에서 물러난 사례가 부지기수여서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로 인해 탄핵된 것이 최초며 가까스로 회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