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에 간혹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식중독이나 장염의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기능성 설사인 경우도 흔한 일입이다. 기능성 설사란 특별한 기질적 이상 즉 식중독 또는 장내의 세균감염 등에 의해 장점막이 손상되는 장염과 상관없이 일과성으로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능성 설사는 과식,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과 ‘너무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과일’ 즉 수박, 참외 등에 의해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 위나 장의 기능이 약한 경우에 흔히 발생하며 이러한 성향의 사람에게 우리는 흔히 “속이 차다” “속이 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차가운 물이나 과일 등을 식후 즉 공복이 아닐 때 소량 드시는 것이 기능성 설사를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능성 설사에 노출되는 성향의 사람에게서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위염이나 궤양 등의 특별한 원인질환이 없이 복부팽만감, 통증 등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스트레스나 음식의 양이나 종류와 관련이 많습니다. 소화불량은 섭취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희생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 어린이 등·하굣길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줄여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어린이집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한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 통행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구역에서 자동차는 시속 30㎞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보행이 많은 곳에서는 특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2015년 10월 현재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천213곳, 유치원 1천568곳, 특수학교 25곳, 보육시설 576곳, 학원 5곳 등 3천387개가 지정되어 있다. 보육시설과 학원은 학생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나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연
나무의 방식 /박완호 나뭇잎은 나무의 고통이다. 나무는 뿌리에서 길어 올린 눈물의 유전자를 가지마다 매달린 익명의 이파리들에게 은밀히 주사한다. 실핏줄 속을 흐르는 붉은피톨들, 하지만 쉽사리 들키지 않게, 고통의 무늬는 뒷면에 양각으로 맺힌다. 나뭇잎은, 저려오는 아픔을 참아가며 여름 내내 써내려간 문장들. 가을이면 나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나뭇잎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리지만, 온 산이 핏빛으로 물드는 순간에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는다. -시집 ‘너무 많은 당신’ 고통이 변주되지 않는다면 우리들 눈물의 유전자를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고통을 무엇인가에 의탁하지 않는다면 이미 각인된 그 무늬의 흔적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시인은 나무의 방식으로 자신을 감내하는 것이다. 뿌리에서 길어 올린 눈물은 실존적 고통의 표상이다. 푸른 나뭇잎에서 보아내는 붉은피톨은 처절한 삶의 자기응시이다. 저려오는 아픔을 참으며 여름내 쓴 문장이란 그가 몸으로 낳은 시편일 터, 그래서 그는 아픔을 응축하고 버무려 따뜻한 시선의 활엽수들을 시의 숲 가득 가꾼 것이다. 그러니 시인이여, 가을이 와서 바람이 나뭇잎의 멱을 따도, 핏빛 조락이 팽배해도 나무의
오늘 국회가 열린다. 제20대 첫 국회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릴지, 안 열릴지조차 안갯속이었다. 열린다 해도 원(院)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 3당 간 그동안 숱하게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접근은커녕 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했다. 이번 국회 역시 결국은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한심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불과 한달여 전의 약속을 또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말았다. 이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국민들도 이제 지쳤다. ‘양치기 소년’보다도 더 거짓말쟁이들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순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한 이들이다. 5월31일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돼 5월분 세비도 고스란히 챙겼을 그들이다.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국회는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할 것인가, 의장을 뺏기면 운영위. 법사위원장은 꼭 우리 당에서 해야 된다느니 하면서 두달 가까이 허송세월했다. 게다가 지리멸렬된 자기네들의 당 추스르기에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안에 대한 도내 6개 도시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지역에는 곳곳에 이 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고 반대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지역민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진데 이어 지방의원과 시장들의 1인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 입법예고가 오는 10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엔 광화문에서 6개 지역 시민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전운마저 감돈다. 해당 도시의 시장과 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 심지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단체 지도자가 참여한 경기도종교인평화회의까지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을 위장한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다. 이들 6개 도시의 입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이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각 지자체를 죽이겠다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지난 2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했지만 해당 6개 지자체뿐만이 아니다. 이 개편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지자체들도 반대하고 있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3경은 천향각(天香閣)으로 천향춘만(天香春晩)을 지었다. 봄의 연못에 붉은 원앙새는 서로 사랑하는데(春塘계계太生憐)/ 풀은 이끼 같고 버들가지는 연기 같다(草似芳茵柳似烟)/ 행자궁의 궁녀들은 분주히 길을 오가는데(杏子宮衫?挾路)/ 좋은 향기가 한 줄기 바람을 타고 천지에 풍긴다(仙香一陣계陽天) 시는 천향각의 늦봄을 노래한 것으로 시각, 후각 및 감정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구절에는 좋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천지에 풍긴다고 하여 이곳이 건물의 명칭처럼 좋은 향기가 있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천향각은 존재하지 않아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유는 ‘동궐도’에 천향각의 건물명칭 표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궐지’에는 천향각의 내용이 나오므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동궐도’에도 분명히 그려져 있을 것이다. ‘궁궐지’의 ‘천향각’ 조에 ‘척뇌당의 서북쪽에 있는데 효종 4년(1653)에 세웠다’라고 되어있고 척뇌당(滌惱堂) 조에는 ‘애련정 북쪽에…
지문사전 등록제를 알고계신가요? 지문 사전 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지체인,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미리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지문이 뚜렷하지 않아 지문 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등록되는 지문 외 정보(신체 특징점, 얼굴 사진 등)들은 미리 체크해두고 등록해두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4월30일, 인천에서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채 길을 잃은 4-5세 정도의 남자아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지문·사진 등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 1시간만에 부모품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등록으로 등록된 모든 정보들은 경찰청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찾기 목적 외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아동의 경우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또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간밤에 발생한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4월 말까지 4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78건에 비해 27건이 증가하였고, 이 같은 음주사고로 사망자 2명에 부상자 72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4월25일부로 대검찰청·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음은 당연한 것이나 적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면허취소 해당하는 0.100%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음주사고에 따른 벌금이 500만원 이상, 면허 재취득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라도 조기에 퇴직 할 수도 있고, 정년퇴직 하더라도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해야 구조 상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사업장소재지 등 사업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이과세자는 570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약 30%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로 간주되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을 곱하여 납부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