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남부청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30일부터 남부청사를 일시 폐쇄한 뒤, 자체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남부청사 전체 직원 6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진행됐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모든 직원이 업무에 복귀했다. 조정수 총무과장은 “1일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사 방역관리와 직원 개인방역수칙 준수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며 “도교육청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직원들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
화성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6분쯤 화성시 송산면 천등리에 있는 한 주택 옆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1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주인 A(79·여)씨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창고 18㎡와 박스 등 집기류도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은 A씨가 창고 앞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62명)보다 64명 늘어 826명으로 나타났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다. 확진자가 800명대를 넘은 것은 올해 1월7일(869명) 176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765명, 해외유입이 6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47명, 경기 264명, 인천 22명 등 총 633명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만 해도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76%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연일 속출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속속 발견되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확진자는 242명까지 불어났는데, 이 중 일부는 델타 변이에 감염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해 추가 분석 중이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각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6명이 지난달 19일 방문한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음식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근 6개월 만에 다시 800명대로 올라섰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확진자 수는 800명대 초반으로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170여 일 만에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식당과 학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대 등의 여파로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가 전체 발생의 80%를 넘는 상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민들의 외부활동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선 "2차 접종 완료자가 어제까지 515만명으로, 인구의 10% 수준을 넘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 시비 끝에 욕설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존중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하라"며 질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직원 B(25)씨에게 반말로 말을 건넸다. B씨도 "2만원"이라며 짧게 맞받아쳤고, 격분한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역정을 냈다. 이에 B씨가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라고 대답하자 A씨는 크게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충족된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B씨 외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의 욕설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B씨가 동기를 유발한 만큼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연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중 최다 확진자는 500명대 중반에 그쳤지만, 최근 며칠 새 800명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더욱이 '숨은 감염원'이 산재한 수도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더해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오늘 800명 넘을지 주목…1주간 지역서 일평균 610명 확진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명이다. 직전일인 지난달 30일(794명)보다 32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7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716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695명보다 21명 많았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700명대 중후반, 많으면 8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④집행유예·벌금에 머무는 처벌수위…기업은 '경제논리'에만 초점? ⑤‘물류창고 화재’ 제2의 피해자=원주민…기업, 사회적책임은 ‘방임’ <끝>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지역 원주민들은 매번 환경오염과 건강 이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간 희생됐던 참사 피해자들과 물류창고 근로자와 원주민을 위해서라도 물류창고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