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 도중 70대 남성으로부터 둔기로 피습을 당했다.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5분쯤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선거운동 과정에서 70대 유튜버 A씨로부터 머리를 맞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검은색 벙거지 모자에 한복을 입은 A씨는 송 대표가 현장에 막 도착해 일행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송 대표에게 달려가 망치로 송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 등에 의해 저지 당했고, 경찰은 A씨를 선거운동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송 대표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송 대표를 가격한 직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피습 직후 송 대표가 머리를 만지자마자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며 “모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를 둔기로 가격한 A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는 지난달부터 송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70대 유튜버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달려든 유튜버 A(70)씨로부터 가격을 당했다. 송 대표는 당시 현장에 막 도착해 일행과 함께 이동 중이었으며 한복에 검은색 벙거지 차림의 A씨가 송 대표에게 달려와 송 대표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A씨는 바로 현장에서 제압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셀카봉을 든 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인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계속된 유세에서 "망치같이 앞부분이 뾰족한 물체로 송 대표의 머리를 내리찍었다"고 말했다. 상황을 지켜본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피습 직후 송 대표가 머리를 만지자마자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며 "지금 봉합 수술을 받고 있다. 모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송 대표를 가격한 직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오는 9일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확진·격리자는 선거일인 9일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누군가 내리친 물체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송 대표는 당시 민주당 사람들과 함께 신촌에서 선거 운동 중이었으며 갑자기 달려든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송 대표가 미상의 물체로 머리를 맞았고 피가 나서 근처 응급실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11개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 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라는 점을 고려, 이를 면밀하게 살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의 재결이 나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 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22일과 같은 해 7월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건축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읍장은 2021년 7월19일 A씨의 건축 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B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이틀 뒤 본투표에서의 확진자·격리자 투표소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때 발생한 확진자·격리자 투표용지 부실관리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소집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자·격리자용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도록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논란을 빚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언급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해당 기사를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6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관련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 씨의 부탁으로 대검 중수2과장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줬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음성파일에서 "통할만 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조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라고 했다면서 "박모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그 사건이 없어졌어"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원이나 터널 조성 비용 등을 화천대유에 추가로 부담하게 하자 욕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이제 또 땅값이 올
코로나19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 투표함에 넣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는 헌법적 가치인 선거 4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 5일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에는 투표함이 없어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봉투에 넣으면 이를 종이상자 등에 담아 선거관리원에게 전달하고 선거관리원이 대신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투표 시간이 미뤄지는 등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을 통해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