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8시경 연천군 연천읍 차탄천에서 굴삭기가 넘어지면서 운전하던 최모(55)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이날 최씨는 차탄천 하천정비 작업을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굴삭기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42명과 장비 15대 등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실시했으나 사라진 최씨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지난 6일 포천시 설운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40분 경 화재 발생 공장의 맞은 편 물류센터 직원이 작업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잠시 밖으로 나와 공장 진입로에서 통화하던 중 화재대상 건물 뒤쪽에서 불빛과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하여 즉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소방서는 65명의 인력과 굴삭기 2대 등 35대의 장비를 동원해 40여 분 만에 초기 진압을 하고, 3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했다. 화재 결과, 화재로 공장 1동이 전소되고, 집기류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면서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택배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2천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한 회사 숙소에서 2명의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0분쯤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회사 숙소에서 남성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숨진 남성들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직접 찾은 회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공동거실에서 발견됐으며, 주변 벽지 등은 불에 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일 발견된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타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서해5도와 인천·경기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7일 오후까지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20㎧내외, 그 밖의 내륙지역에서도 15㎧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오전 6~12시 사이 비가 내리고, 서해5도는 오전 8시까지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7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 5~10㎜ 서해5도에는 5㎜ 미만이다. 수도권기상청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황사도 이날부터 모레까지 국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비는 동일한 지역에서 강수 지속 시간이 1~2시간으로 짧겠으나,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인천 16도, 수원 18도 등 16~20도가 되겠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신호등 등의 시설물과 강풍에 날리는 낙하물, 간판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해중부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이날 오후 6시까지 서해중부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8~16㎧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70∼74세 어르신 대상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사전예약 첫날 대상자의 11%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70∼74세(1947년∼1951년생) 어르신 중 사전 예약 첫날인 전날 접종을 신청한 인원은 약 2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213만7천명)의 11.5%다. 이 수치에는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전체 예약 중 12만8천건은 온라인, 9만5천건은 콜센터, 2만3천건은 보건소 등 기타 접수기관을 통해 각각 각각 접수됐다. 추진단은 "예약 문의 전화가 쏠리면서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어르신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는 누리집(ncvr.kdca.go.kr)·모바일 등 온라인 예약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전 한때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70∼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 예약이 진행 중이다. 오는 10일부터는 65∼69세(19
“나눔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위즈엠솔루션은 기업 간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B2C회사다. ㈜위즈엠솔루션은 자동차 회사와 보안전문회사를 제휴시키는 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도어가드 보안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고객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코론나19로 힘든 시기. 매출이 100% 가깝게 성장한 ㈜위즈엠솔루션에는 사회의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서정욱 대표가 있다. 서정욱 대표는 “나눔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뉴스를 보면 아직까지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까지 돈이 안 들 수 있게 하고 싶었다”며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기업들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위기가정을 지원하게 됐다”고 기부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최고의 기업에는 최고의 인재가 있고, 최고의 인재에게는 열정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인재들과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위즈엠솔루션. ㈜위즈엠솔루션은 직원들과 힘을 합쳐 B2B 전용 임대형 쇼핑몰 서비스도 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기간이 4일 종료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이의신청 건이 3만 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 신청자는 1300여 명으로, 이중 635명은 일반 과천지역주민, 나머지는 서명부에 이름이 있는 서명 참여자 등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내가 모르는 사이 서명이 됐다”, “서명이 내 필적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8일까지 2주 간 이의신청에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인원과 주민소환 찬반 투표 여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선관위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서명부 심사 후 주민 열람 절차’를 진행했는데,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하게 됐다”라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앞서 과천시민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지에 3900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강력히 반대하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활동을 지난 1월 27일부터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선발한 일부 수사관 합격자들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내부 문건 유출자가 파견된 경찰 수사관으로 밝혀지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검사와 수사관의 임용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5급 5명·6급 9명·7급 6명 등 최종 합격자 20명을 발표했다. 당초 공수처는 수사관을 30명 뽑을 예정이었지만 그보다도 10명 덜 뽑은 셈이다.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임명 예정이었지만, 수사관 합격자 중 6급 1명과 7급 1명 등 2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2명의 임용 포기는 공수처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위상 추락에 따른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내부 문건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내부 문건은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이며 수사 관련 자료는 아니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감찰 착수 당일인 20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이튿날…
피고인만 제기해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인 A씨와 다투다가 문 밖으로 나왔고, A씨가 소리를 치며 쫓아오자 출입문을 세게 닫아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김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항소하자 검사는 상해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2(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법 제257호 1항의 상해죄를 적용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