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지난 12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보고회’를 열고 2025년 소방장비 관리실태 점검 성과와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점검 준비 과정과 수검자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잘된 점과 수범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현장 적용을 모색했다. 특히 장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소방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다. 최진만 구리소방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소방장비 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현장의 수범사례를 확산해 장비관리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일상 속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1일에 ‘대중교통 이용장려 ES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가치를 시민과 함께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직원들은 E(Environmental), S(Social), G(Governance)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중교통 이용’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와 교통문화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공사 임직원들은 구리시 로고가 새겨진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구리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배부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ESG 가치와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캠페인의 효과를 한층 높였다. 유동혁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ESG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대중
구리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중인 ‘2025 중·소상공인 70% 우선계약 2570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본청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추진했던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본청 수의계약 외에도 전부서 수의계약과 조달 구매, 부서별 카드결제로 대상 계약을 확대함은 물론, 대상 회계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확대한 ‘2025 중소상공인 70% 우선계약 2570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입찰 이외에 모든 계약시 특별한 경우(관내 미소재 분야, 예산 등)가 아니면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협의 ▲관례적으로 타 지역업체와 하던 계약 모두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검토 하도록 안내 ▲8개동 주민센터 대상 BSC 평가 ▲매월 부서실적 평가 · 통보 등을 추진하면서 구리시 공직자 구성원 전체가 힘을 모았다. 이 결과,올해 7월 말까지의 실적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관내업체와의 계약비율이 ▲공사계약은 76%에서 86% ▲용역 계약은 27%에서 34% ▲물품(조달⦁카드결제포함) 계약은 59%에서 66%로 상승했다. 전체적으로는 58%에서 8% 상승한…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0일, 구리시 반려돌봄센터를 찾아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반려동물 유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사 임직원 10여 명은 보호소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호 중인 유기 동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다. 공사 유동혁 사장은“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유기동물 보호 활동은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방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유기동물 봉사활동은 물론,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지난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7표, 반대1표로 재의결
구리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에 같게 등록된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구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신청 서류를 준비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을 오는
구리시는 11일 국군구리병원 내 조성된 축구장의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리시와 국군구리병원 관계자, 국군의무사령부, 지역 체육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보고 ▲감사장과 공로자 표창 수여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절단식 ▲시축 순으로 진행됐다. 국군구리병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2024년 4월 착공해 2025년 9월 준공됐다. 시는 "이번 축구장은 구리시와 국군구리병원이 지난 2017년 민선 6기에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체육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축구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군에서 단계적으로 조성할 풋살장과 체육관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종합 체육 기반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축구장은 장병들에게는 체력을 단련하고 단결심을 키우는 훈련의 장이자, 시민들에게는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군구리병원 축구장 개방은 현재 「군 개방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침 공포 후 협약 체결 단계를 거쳐 구리시축구협회 회원
구리시는 지난 9월 8일 열린 구리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만 1160원보다 2%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0.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고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번 인상 결정은 지역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유주차장 참여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는 부설주차장(5면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음식점 등의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점유자)이며, 신청은 우편 접수, 자동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31-550-2932)로 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은 ▲주차선 도색·아스콘 포장 등 주차면 정비 ▲CCTV·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 ▲개방 부설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지원(10면 이상, 5년 이상 약정 시) ▲부설주차장 주차관리 인력 지원(20면 이상, 5년 이상 약정 시)이다. 현재 구리시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등 18개소, 총 1,279면을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주차공유 문화가 확산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8월 관내 운영 중인 공유주
구리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8일 제·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 중심의 환경 검사에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종합검사 체계로 전환됐다. 정기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신차는 최초 사용신고 3년 후 첫 검사를 받은 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확대 시행으로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륜자동차 소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