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법 시행 후에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법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에 달했다. 괴롭힘 종류별로 보면 모욕 및 명예훼손이 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와 따돌림 및 차별(19.6%), 폭행 및 폭언(17.7%)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식(중복응답)에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2.9%)가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와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두었다’(32.9%), ‘회사 동료들과 집단 대응을 했다’(18.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직장
14일 오후 2시 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사거리에서 A(26)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과 B(21)씨가 운전하던 K5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K5 차량이 전복돼 B씨와 동승자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포르쉐 운전자 A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6명 모두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추돌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의정부 = 박광수 기자 ]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동네한바퀴’ 대청소 및 방역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네한바퀴’는 영통2동의 2019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지역단체, 시의원이 함께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역활동에는 통장협의회, 동 직원, 환경관리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쓰레기수거, 우수구 정비, 불법광고물 제거, 노후간판 등을 정비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5톤 분량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우수구 정비 30여 소, 불법광고물 제거 150여 건 및 유동광고물 안전계도 30여 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윤관영 영통2동장은 “금년 여름은 집중호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여주경찰서는 14일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쯤 여주시 내 B(30대)씨 단독주택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B씨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은 B씨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고 수분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져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밤늦은 시간에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이를 말리는 B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후 홧기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시메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했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25·여)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구형 형량대로 선고하자 항소하지 않았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며,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고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남편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지난 13일 오후 3시 27분쯤 인천 서구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직원 7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공장 내부 400㎡와 기계 설비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7대와 대원 141명을 투입해 33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진설비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인천 = 박영재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주식회사 마이다스아이티(대표이사 이형우)와 인공지능 기반 채용 정보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마이다스아이티는 뇌신경 과학을 기반으로 인재의 내·외면 역량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채용 솔루션(in AIR)을 개발한 회사이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2곳(수원정보과학고, 의정부공업고)에 인공지능 기반 채용정보 지원 시설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 준비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분야는 ▲인공지능 채용정보 취업지원 시스템 지원 ▲학생과 교원의 미래산업분야 핵심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채용 솔루션 현장 적용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 협력 등이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고졸자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용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산업시대에 필요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모두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 원당성당 집단감염 첫 확진자인 70대 여성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고양시는 A(고양 64번)씨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치료 중이던 명지병원서 사망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입원 당시부터 폐렴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악화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덕양구 주교동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뒤 증세가 악화되자 명지병원으로 이송,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2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병원에 동행했던 A씨 딸(65번)과 손녀(66번)도 이튿날인 3일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A씨 딸은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다단계 판매 관련 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가 다니는 원당성당에서는 6일 68번, 7일 69~72번, 9일 73번 등 추가로 신자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받았다. 지난달 24일 신자 7명과 생일파티를 위해 A씨가 함께 한 자리에는 68·70·71번 확진자들도 참석했다. 이 중 68번 확진자는 지난달 4일 69·72번 확진자와 함께 파주시 문산 파티마성당
20년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이천시 한 주택에서 벽도를 집어 든 채 “2천만원을 달라. 아니면 죽이겠다”며 아버지 B(69)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는 B씨에게 “내일까지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며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법원에서 “B씨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 6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년간 아버지와 연락없이 지내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 경기신문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전에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영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 사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게 명확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