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20일 초등학교도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가운데, 초1·2 학생은 교육방송(EBS)과 가정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을 듣게 된다. 초등 저학년 학생은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로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1·2학년 원격수업 방안’에 따르면, 초1·2 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 방송이 6일부터 지상파인 ‘EBS 2TV’에서 방영된다. 케이블 채널인 ‘EBS 플러스2’에서 방영되던 방송을 지상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어·수학 등 교과 관련 방송과 ‘미술 탐험대’ ‘소프트웨어야 놀자!’ 등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EBS 2TV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개학 후에도 초 1·2 대상 온라인 수업이 EBS 방송을 중심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며 “초 1·2 출석은 담임교사가 개설한 온라인 학급방의 댓글
스무살 이상 어린 의붓여동생 둘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B씨는 목 부위 오른쪽 정맥을 다쳐 왼쪽 정맥으로만 생활하게 됐고, C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의 재활이 성공해도 일반인의 60% 정도만 사용 가능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10분쯤 의붓자매인 B(23)씨의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잠자던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신음을 듣고 온 또 다른 의붓동생이자 B씨의 친언니인 C(25)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저항하고, 부친의 방으로 도망쳐 도움을 구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친과 함께 한집에 살던
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이던 지난달 동남아로 해외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을 속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A한의원 개설자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A한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24일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메세지를, 24일에는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평택시의 조사 결과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명((평택 16번)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지인이 확진(평택 18번) 판정을 받자 고발됐다. 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군포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58세 남성)·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들의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두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효사랑요양원의 첫 확진자였던 85세 여성은 지난달 22일 치료를 받던 고양 명지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폐쇄됐던 경찰서 4층은 정상 운영 조치 됐다. 이 남성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다녀왔다고 진술해 검사를 받았다. 5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쯤 남양주경찰서 4층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달 말 자녀와 함께 의정부성모병원 2층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감기 증세가 있어 다른 병원을 찾기는 했지만, 의사에게 코로나19는 아닌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출석 당시에도 발열 등 증상은 없었지만,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관할 보건소에 정식 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가 조사받은 4층을 폐쇄하고 소독했다. 조사팀 4명도 경찰서 별관 건물에 격리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등은 음성 판정 직후부터 정상 운행했고 사무실도 5일 아침 폐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수원 광교산 주말농장이 봄철을 맞아 운영을 재개하면서 농장가꾸기에 사용한 뒤 버려진 영농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둘레길과 등산로 주변 곳곳에 마구 버려진 채로 쌓여있어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을 비롯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구나 딱히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봄철 영농 폐비닐 등을 일제히 수거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 배출할 수 있는 기한과 간이적치장소 1곳을 정해 놓고 그 외 기간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광교산 곳곳에 부착했다. 하지만 영농 폐기물 배출구역이 없어 폐기물을 보관하기 어려운 농장주들은 광교산 일대 도로와 등산로, 둘레길 곳곳에 임의의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오전 본지 취재진의 현장 확인 결과, 광교산 일대 등산로와 도로 곳곳에는 비료 포대, 모종 화분, 호스 등 비닐, 플라스틱 재직의 영농 폐기물 등이 쌓여 있었고, 도로를 점령한 곳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폐기물일 쌓여있는 곳에서는 음식물, 깡통, 유리병 등 각종 생활쓰레기도 뒤엉킨 채로 악취까지 내뿜고 있었다. 이렇게 분리…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한 교사가 지속적인 스토킹에 이어 ‘자녀 살해 모의’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 노출되는 교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원(교장, 교감, 교사) 정기인사 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세부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3일에서 1주일 후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인사 투명성 등을 이유로 전체 대상자의 과목, 발령전 소속 학교, 발령지역(지역교육지원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그런데 최근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수원시 영통구청 공익요원이 고교시설 교사를 계속 스토킹하고, 급기야 조씨와 피해 교사 자녀에 대한 살해 모의를 한 사실이 국민청원을 통해 드러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민청원 교사에게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사의 이름을 현행법상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보니 삭제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불특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되는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교원 등 약 12만 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민·형사 사소송이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 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다만,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사건당 ▲민사 최고 2억5천만원 ▲형사 최고 5천만원, 연간 15억원으로 늘어났다. 보상희망 교원은 학교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
4·15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총선 전략이 사실상 ‘집값 올리기’에 쏠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허무맹랑한 공약을 비롯해 시민들의 노력으로 유치한 결과물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포장하는 실태에 비판을 넘어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정부터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5개(갑·을·병·정·무)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마다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5개 선거구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들이 ‘집값 올리기’에 치중돼 있으며, 노력과 고민은커녕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물에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하철,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의 공약을 또 다시 내놓아 ‘우려먹기’라는 비판은 물론 이에 대한 발전 방향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하지 못한 모양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재순(미래통합당·수원무) 후보는 영통구에 3대 철도 노선 유치를 비롯해 망포역 트램 설치 등 확실하지 않은 공약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