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월요일은 아침에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며 쌀쌀하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3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다.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강화 2~13도, 파주 0~15도, 동두천 1~17도, 인천 3~13도, 남양주 1~15도, 양평 3~16도, 수원 3~14도, 평택 2~15도, 이천 3~1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지표면 냉각에 의해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지수기자 pjs@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음주 운항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55분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남방 1.3km 해역에서 유조선 A호(4천960t급)와 통선 B호(20t급)가 충돌했다. A호와 B호에는 승선원이 각각 18명과 1명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B호 뱃머리만 약간 파손됐다. 해경은 음주 측정 결과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인 점을 확인하고 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A호 승선원과 B호 선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조상민 판사)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데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도 A씨는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다. 당시 A씨의 차는 앞선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보며 멈춰 있었다.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 2
4년제 대학의 약 91%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온 대면 수업을 4월 6일 또는 13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4년제 대학 193곳의 대학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총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46.7%(90곳)가 4월 6일에, 44.5%(86곳)가 4월 13일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부분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달 개강한 이후 온라인 수업을 해오고 있다. 국공립대는 40곳이 모두 4월 6일 또는 13일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3곳(57.5%)이 6일, 17곳(42.5%)이 13일에 시작하기로 했다. 그 밖에는 대면 수업을 3월 안에 시작하기로 한 대학이 5곳, 4월 16일 1곳, 4월 20일 2곳, 5월 4일 2곳 있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할 때까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도 2곳 있었다. 대학들은 종강도 1∼2주가량 미루는 움직임을 보인다. 4년제 대학 97곳(50.3%)이 종강 1주 연기를 발표했고, 46곳(23.8%)이 2주 연기, 6곳(3.1%)은 3주 연기를 발표했다. 44곳(22.8%)은 아직 종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계부를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공판이 미뤄졌다. 인천지법은 지난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의붓아들 외에 다른 아이 2명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이달 19일 그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만으로 가능한지를 놓고 재판부와 검토한 결과 일부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추가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두고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참가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현재 200만명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했다면, 조주빈(24) 등 주동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종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등급별로 수십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입장비’를 설정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경인지방병무청은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취업 등을 위해 발급받은 병적증명서가 공문서임을 인증받기 위해 외교부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또는 국제우편으로 신청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은 병적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등에서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 사이트(www.apostille.go.kr)에서 병적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포스티유는 자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확인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최재우기자 cjw900@
수원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선구 구운동 직장 내 거주 시설에 사는 60대 남성과 장안구 송죽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60대 여성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60대 남성(수원 32번 환자)은 지난 2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고 나서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28일 오후 2시 20분 직장동료의 차로 권선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체채취를 한 뒤 29일 오전 7시 1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 남성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접촉자인 직장동료 1명도 검체검사를 할 예정이다. 60대 여성(수원 33번 환자)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가족 차를 타고 집으로 간 뒤 닷새만인 지난 27일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보였다. 이에 28일 걸어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가 검체채취를 받았고, 29일 오전 8시 30분 양성으로 판정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여성의 접촉자인 가족 2명은 자가격리됐다. 이로써 수원시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다. /박건기자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 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증대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수원시민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중 4건의 사업비 4억5천210만원을 삭감해 기정예산보다 464억원이 증액된 2조8천727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명규 예결특별위원장은 “짧은 심사일정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19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하는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적절히 집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용인시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지구 신봉1로 삼성쉐르빌에 사는 영국 유학생 29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용인 49번 환자)은 지난 25일 영국에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입국해 집으로 간 뒤 27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와 28일 수지구보건소에서 검체채취를 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양성판정 통보를 받고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공항에서 부모가 가져온 차 2대 가운데 1대를 혼자 몰고 집으로 갔으며, 집에 도착해서도 혼자 생활해 가족 간 전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전날 확진된 57세 여성(용인 외 15번 환자·기흥구 상하동 수원동마을 쌍용스윗닷홈 2단지 거주)의 남편(61세·용인 50번 환자)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스페인의 친지를 방문하고 지난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아내만 입국 전부터 발열, 오한, 인후통 등 증상을 보여 공항검역소에서 검체채취를 받고 28일 확진됐다. 남편은 혼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뒤 28일 오전 11시 30분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