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6일 공동협박·공동강요·업무방해·마약·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 청년단’ 대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적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만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점을 참작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건기자 90virus@
한국외대가 온라인 강의 중 학생들이 보는 수업화면에 실수로 음란물을 노출한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성 등을 고려할 때, A교수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담당 교수를 바꿔 강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날 공개된 A교수의 사전 녹화 강의 영상에서는 해당 교수의 카카오톡 대화창이 잠시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 여러 개를 전송받은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A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강의자료를 띄워놓고, 이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중이었다. 해당 영상은 실제로 재생되진 않았고, A교수는 대화창을 내린 후 다시 수업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수강생들이 무방비로 음란물에 노출됐다”며 “(A교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업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방기한 A교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확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는 A교수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증상 해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도입한다. 권선구 서둔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은 모두 80실을 갖췄다. 시는 시에 주민등록된 해외 입국자를 공항에서 권선구 서둔동 임시생활시설인 선거연수원까지 1명씩 차량으로 실어나른다는 계획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 4명이 입소했으며, 이날 밤까지 입국자 22명이 더 입소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럽·미국발 입국자뿐 아니라 모든 무증상 입국자가 신청 대상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원시로 전화(031-228-3961~2)해 해외 입국자 승합차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이날 오전까지 78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만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무증상자는 별도 격리 조치없이 귀가 후 자가격리를 하면서 3일 안에 검사를 받고록 하거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했다
동남보건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와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심리방역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캠페인은 하루 세 명의 사람들에게 SNS나 문자,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알려 고립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지향하는 ‘어떻게 지내?’와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여 학생 스스로 감정을 돌아보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마음건강 지켜요’ 슬로건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학업과 일상생활을 저해할 만큼 심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심리방역 상담’을 비대면 통화 상담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준석 학생상담센터장은 “코로나19 심리방역 캠페인을 비롯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감정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js@
수원소방서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내근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와 만성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과 자녀돌봄 필요 직원, 비대민업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근무는 각 부서별 1/3 비율 내에서 운영된다. 또 구내 식당에 식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직원이 비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당분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재택근무로 인해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편지수기자 pjs@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21대 국회를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한국노총 경기본부는 민주당 공식 지지와 함께 5대 노동비전 24개의 공동약속 실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4개 공동약속중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 공동 협약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소규모 사업장 지방정부 근로감독(노동경찰) 권한 부여 ▲노정협의체 구성 ▲경기도 내 산재노동자 요양병원 설립 등이다. /편지수기자 pjs@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 25일 긴급상황 발생 시 F-5 전투기의 신속한 출격을 위한 최대무장 장착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대무장 장착훈련은 유사시 전투기의 임무 성격에 맞는 최대량의 무장을 최단 시간 안에 장착하는 훈련이다. 이날 무장정비사들은 4인 1조를 이루어 F-5 전투기에 공격 무장(공대공 미사일/AIM-9 2발)을 장착했다. 특히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항공작전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은 201정비중대 무장반 8명은 팀워크를 발휘해 신속하게 F-5 전투기 2대의 무장을 장착해 전투기의 긴급출격이 가능하게 했다. 훈련 종료 이후 201정비중대는 자체적으로 훈련에 대한 보완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무장 장착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어갔다. 201정비중대장 서경훈 대위는 “적의 공습상황에서 신속한 출격은 작전 수행능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건기자 90virus@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B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2심으로 넘어오면서 성인이 됐고, 성인에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남편 A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 ▲수사 착수 또는 사건 송치를 포함한 접수 사실 ▲대상자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 명칭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한편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
경인지방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내용은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 방법 등이 포함돼 우편과 개인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했다. 4월 13~14일 사이 입영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0일~11일 06시부터 18시까지 전표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시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와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고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를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