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이 당분간 휴원하게 돼서요. 일단 급한 마음에 친정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지난 5일 오전 6시30분, 세 살 아이를 둔 수원시의 ‘워킹맘’ 임모(32)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 집에서 차로 30여분 거리에 있는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지난 3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당분간 휴원을 하게 됐다’는 문자를 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어린이집에선 맞벌이 부부를 위해 ‘긴급 돌봄'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했지만, 생소한 서비스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기기엔 마음이 걸렸다. 임씨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불안하고 매번 친정집에 맡기기도 어렵고 회사에 출근해도 집중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까지 휴원령이 떨어진 어린이집은 부천, 평택 등 전국에 3천100여 곳.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집에서 아이를 돌볼 형편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은 답답할 뿐이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생계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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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경찰서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51·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40분쯤 고양시 화정지구대 내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4ℓ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앞서 술집에서 주인과 술값 관련 시비 문제로 자신이 112에 신고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24일 오전 8시 46분쯤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육계 3만500마리가 소사됐고, 열풍기 3기 등 계사 운영 물품이 소실됐다. 또 건물 3동(1천650㎡)이 전소돼 1억2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0명을 동원해 5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과 소년원에서 면회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교정·보호시설에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며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해왔다. 정부의 경계경보 단계가 격상되고 전국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법무부는 접견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스마트접견’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되고 화상 면회로 대체된다. 집단으로 시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나 수강도 모두 중지된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출국심사도 강화된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중단되며 영사·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무부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25일인 화요일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전날 밤부터 내리던 비는 오후 9시쯤 그치겠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강수량은 10~40mm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7~11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파주시 6~9도, 양주시 6~9도, 고양시 6~9도, 의정부 7~9도, 동두천시 6~9도, 연천군 3~6도, 포천시 6~8도, 가평군 4~7도, 남양주시 7~8도, 구리시 8~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김현수기자 khs93@
20대 미혼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전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미혼모 A(20)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숨진 아들 B(1)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인은 미상”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두달 뒤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1)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를 범행 동기로 보고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다. 그는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 조직을 꾸렸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와 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 불안감을 확산하거나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가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수사지휘 전담과 형사1·10부 부부장 검사가 반장으로 투입됐다. 보건범죄대책반은 보건범죄를 포함해 사기와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 저해 범죄를 수사한다. 형사4부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도 참여한다. 가짜뉴스대책반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를 전담한다. 집회대책반은 집회 상황을 관리하고 집회금지 위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인천 한 경찰 간부가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경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24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48)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A 경위는 이달 12일 인천시 부평구 식당 앞에서 함께 회식에 참석한 같은 파출소 소속 20대 B(여) 순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순경은 이달 18일 오후 파출소 팀장 등과 상담을 하며 해당 의혹을 알렸고, 삼산서 청문감사관실의 보고로 경찰청이 직접 감찰을 하고 있다. A 경위는 B 순경의 1대 1 전담 멘토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B 순경의 상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기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 13만6천여 명의 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법무부는 당부했다. 법무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