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23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돌봄교실 안전매뉴얼과 방역 물품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중고 개학이 연기돼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 교실은 평상시대로 운영된다"며 "돌봄교실·방과후교실에 구체적인 안전 대책·지침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돌봄교실, 방과후교실의 안전대책이비정규직 전담사에게 맡겨진다. 유급으로 방학을 보내는 교사와 비교하면 처우는 열악한데 책임은 크고,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도 있다"며 "돌봄교실, 방과후교실에 대한 조속한 안전 매뉴얼, 대응 지침과 함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필요물품을 돌봄교실에도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휴업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교육공무직 복무지침을 마련하라"며 "현행법상 무급인 맞벌이 학부모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김현수기
용인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3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수지구 풍덕천동에 사는 A(27세 여성, 한국인)씨가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수지구보건소를 즉시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용인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A씨의 동선을 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본가를 방문할 당시 39도로 열이 나 집 안에만 머무르고 신천지교회에는 가지 않았다. 1월 27일까지 본가에 머무른 A씨는 이후 증상이 사라졌고, 28일부터 용인시 기흥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지난 22일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31번 환자(61세 여성, 대구 서구) 접촉자로 분류 통보를 받아, 수지보건소가 이날 A씨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A씨가 실제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가지 않았는지, 31번 환자의 접촉자로 뒤늦게 분류된 경위 등을 확인중이며, 역학조사관을 통해 A씨의 자세한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정보를 추가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
이천에서 직위해제 상태의 30대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2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이천시의 한 아파트 상가 옥상 부근에서 이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7) 경사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경사가 지난 21일 밤 이후 이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소당한 A 경사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9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경사는 지난달 이천의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자신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40대 여성 목격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가 피소된 바 있다. 이천서는 이 사건에서 A경사가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최근 직위 해제된 것은 40대 여성 목격자 체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A경사의 사망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23일 오후 수원시 동수원병원에 70대 여성 폐렴 환자 1명이 이송돼 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후 5시 40분쯤 원인불명 폐렴 환자 1명이 동수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며 "병원 내 감염 우려로 응급의료센터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독관리 지침에 따라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검체 검사 결과 확인 후 응급의료센터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병원 관계자는 "70대 여성인 이 환자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진단과정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 현재 병원에 격리 중이다"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건 당사자들의 출입이 잦은 법원과 검찰도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검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팀장에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으로, 18개 지방검찰청에도 대응팀이 구성됐다.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대구지검은 이미 지난 20일 대응팀 구성을 지시하고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대검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에 불러 조사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왕래를 줄여 감염증이 지역사회나 구금시설 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를 자제하고 학생·지역 주민들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연기하도록 할 것 등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생후 5개월가량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A양이 숨진 사건 피고인이자 A양 모친인 B(23)씨가 기소돼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A양이 뒤집기를 하며 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A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튿날 A양은 병원에 옮겨져 뇌출혈 증세를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한 정황을 발견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다만 B씨의 폭행과 A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측 앞 머리 부분 골절과 뇌출혈 등 중한 상해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의료자문 결과를 보면 피해자 앞머리 부분 골절은 최소 2~3주 전, 최대 2~3개월 전에 발생했고, 뇌출혈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8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A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휴장한다. 전성배 모란민속5일장상인회장은 23일 “오는 24일 예정된 5일장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모란민속5일장에는 전국에서 수만명이 운집하는 만큼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상인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끝자리 4일과 9끝에 모란민속5일장은 평일에 5~6만명, 휴일에는 10만명이 찾는 대규모 민속장이다. 성남시 성남동 일원과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1만7천㎡에서 열리는데 휴게공간, 지원센터(지하 1층∼지상 2층), 화장실 등 부대시설 면적 5천575㎡을 포함하면 전체 면적은 2만2천575㎡에 달한다. 모란민속 5일장이 휴장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시한(12월 5일)을 훨씬 넘겼는데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 지사 판결이 총선 50여 일을 앞둔 현재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대법원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번 선고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했던 이 지사가 이처럼 반전 판결이 나오자 이목은 자연스레 대법원으로 쏠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월 5일이던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넘긴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