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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개학 1주일 연기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회의 결정
위기 경보, ‘심각’ 격상따른 조처
전국 단위 휴업명령권 발동은 처음
교육부 “추가 연기도 검토”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수업일수를 10% 범위에서 줄여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학기 담임·학급배정은 개학 연기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EBS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 연기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원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학원 등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학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보완조처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1학기를 휴학한 뒤 나중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는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주고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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