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중국인 학생들이 식당에 몰려오면 찜찜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세를 보이다 연이어 확진 사례가 나오며 다시금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강을 앞둔 대학교 인근 식당가에도 몰려올 중국인 유학생들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국 대학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3주간 개강 일정을 연기하고 나섰다. 미뤄진 개강일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귀국을 앞두고 있다보니 대학가 주변 식당가는 코로나19 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 고객이 대학생들인 이곳 식당가들은 학생들을 선별해서 받을 수고 없고, 혹시 식당을 다녀간 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라도 나오면 며칠간 영업을 못하게 되다보니 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인근 A식당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아직까진 많이 안보여서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대학가 주변이 활성화되다 보면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며 “그렇다고 중국인 학생들의 입장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준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와 C씨 등 한국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한국 입국이나 체류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 20여 명에게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다”며 허위서류를 꾸며주고, 이를 대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B씨 등 2명은 A씨로부터 난민신청장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가짜 거주 숙소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들의 원활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행정 관계자가 아니면서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A씨가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일 오전 1시 1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 3층에서 불이나 약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투숙객과 모텔 직원 등 총 4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중 연기를 마시거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방 안에 있던 투숙객을 상대로 방화나 실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숙객의 심리 상태가 온전치 않아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황”이라며 “현장 감식과 함께 여러 가능성을 염두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심야에 편의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8일 오전 4시30분쯤 남양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고 침입했다. 이들은 금전 출납기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담배 등을 훔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해당 편의점은 심야에는 문을 닫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아침에 출근한 점주가 현장을 보고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인근 빌라에 있던 A군 등을 발견해 임의동행했다. A군 등은 친구 사이로, 현재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아주대병원에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내원해 응급실이 폐쇄됐지만, 이 환자는 코로나19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 수원 아주대병원은 이날 오후 환자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최종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페이스북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응급실 일시 폐쇄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의식 저하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은 A씨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이 의심돼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혹시 모를 감염확산에 대비해 병원 측은 오전 9시 50분쯤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A씨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병원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폐쇄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심 환자 소견이 나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응급실을 폐쇄 조치했고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방역을 해야 하는 매뉴얼에 따라 방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확산을 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시민들이 모임과 외출을 꺼리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앞장 서 구내식당을 닫고 점심시간 외식을 권유하면서 주변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일 수원시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17일부터 시청 청사 내 구내식당을 주 2회 휴무에 들어갔다. 시청에는 1천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5~600여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식당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까지 매주 수, 금요일에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점심시간 대 공무원들이 주변 식당을 이용하면서 상인들도 “심각한 매출 감소에 도움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힘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치찌개 등을 판매하는 A식당 주인은 “구내식당이 쉬는 날이면 매출이 늘어나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고, B백반식당 주인도 “단체 모임이 거의 없어 매우 힘든 상황인데, 점심때라도 매출이 다소 늘어나 고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구내식당 운영을 멈췄다. 교육청 청사에는 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
군형법 추행죄가 위헌 심판대에 또 오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 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군무원·소집 중인 예비역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이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법 규정이 불명확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제력에 의한 추행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마땅한데, 해당 조항은 범죄의 성립요건에 ‘강제성’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강제성 없는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사회의 성도덕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며 “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 및 제도가 개방된 사정을 고려하면, 강제력 등이 없는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
지난해 봄 화마가 할퀴고 지나간 강원도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수원시가 속초시 교동에 ‘행복의 숲’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20일 속초시, ㈔재수원강원도민회와 속초시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 최광주 재수원강원도민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행복의 숲은 지난해 산불로 폐허로 변한 속초시 교동 786-12번지 공유림에 2.94㏊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3월부터 이 곳에 소나무 등 1천200본을 조림하며, 수원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복의 숲 조성은 지난해 4월 말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상 토크콘서트’ 당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자는 염태영 시장의 제안 이후 속초시, 산림청, 강원도청 등과 협의를 통해 시급하게 경관 복구가 필요한 공유림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행복의 숲은 수원시민들뿐 아니라 강원도 향우들이 뜻을 모인 것”이라며 “아름다운 숲이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r…
21일인 금요일 수도권 지역은 구름이 많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한낮 기온이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파주시 0~10도, 양주시 0~10도, 고양시 0~10도, 의정부 1~10도, 동두천시 0~10도, 연천군 -2~7도, 포천시 -1~9도, 가평군 -1~9도, 남양주시 0~10도, 구리시 2~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중서부지역에 대기 정체가 일어나며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김현수기자 khs93@
가출한 여중생을 데려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20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고양시 한 PC방에서 만난 중학생 B(14)양을 다음 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 데려가 놓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A씨는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차례 그를 찾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지낼 원룸을 계약하고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1주일 넘게 피해자와 동거했다”며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