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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가짜 난민 신청서류 꾸며준 외국인 집유형

20여명에 1인당 100만원 챙겨
범행도운 한국인 2명 벌금형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준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와 C씨 등 한국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한국 입국이나 체류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 20여 명에게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다”며 허위서류를 꾸며주고, 이를 대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B씨 등 2명은 A씨로부터 난민신청장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가짜 거주 숙소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들의 원활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행정 관계자가 아니면서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A씨가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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