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국면에 발맞춰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비대면 교육자료를 제작해 이달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제공했다. 교육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전반 및 개정사항 ▲마약류취급업무 및 준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등이다.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누구나 ‘라이브경기’(네이버TV)에서 들을 수 있다. 단, 법정의무교육대상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 해당 시군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법률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은 마약류취급자의 안전한 약물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약류취급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정보획득으로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인구 100만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 32년만에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4번이 넘는 소위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특례시 쟁점을 두고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오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기준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50만 이상의 기준은 삭제됐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는 대신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조율했다.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도 시·도, 시·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경기도가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에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환승주차장에만 지원됐던 예산이,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공사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하려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을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그간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면서,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정치적 사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남양주시가 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요구가 있다면 상급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첨령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며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 진행된 경기도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 부천의 경우에도 개별감사가 없었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정부 지시, 도민 신고, 언론보도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며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이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우리사회에 큰 상처를 준 2011년 가습기 사건과 올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그 누구든, 그 위험에 책임을 지는 기본원칙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단순 과실이 아닌 예방관리가 안 된 기업의 범죄"라며 "다수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기업 그 자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학 방통대 교수 역시 "현대 기업 구조상 기업 경영자의 관여 행위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경영자에 대해 직접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게 단순하고 강력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책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일 윤석열 징계 강행 움직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처형과 다름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법의 칼에 검찰총장이 잘려나가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강추위 속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 6월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병사들이 군에서 안전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광명= 김원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수원역, 의정부역 등 전철역 6곳에서 ‘경기옛길 콘텐츠 공모전’ 사진분야 수상작 릴레이 전시회를 개최한다.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선조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역사문화탐방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앞서 지난 7~9월 진행한 공모전에서 경기옛길 사진, 영상, 웹툰, 스토리 4개 부문 총 154점의 출품작 중 31점의 우수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사진분야 수상작 9점에 대해 경기옛길이 지나는 시군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을 순회하며 사진전을 개최하고, 영상․웹툰․스토리 분야는 경기옛길 홈페이지(ggcr.kr)와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진전시회는 올해말까지 3주동안 접근성이 좋은 전철역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경기옛길을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수원역과 경전철 용인시청역(12.7~12.13) ▲의정부역과 안양역(12.14~12.20) ▲양평역과 평택역(12.21~12.27)에서 진행된다. 도는 지난 2013년 삼남길(과천~평택)을 시작으로 의주길(고양~파주), 영남길(
경기도가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일부터 6일까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합격자 8007명 중 3941명으로 매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1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31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2021년 1월 4일 이후 도 토지정보과에 사전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