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의 직접적 인사조치나 국회 차원의 탄핵보다 윤 총장 본인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본질인데, 두 사람의 싸움처럼 비치는 게 아쉽다”며 “추 장관은 스타일과 관련해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인 사례에 대한 지휘인 만큼,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당내에서 청부수사냐는 식의 얘기가 있었고, 의심을 받을 정황이 있었다고 본다며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세난 등 부동
경기도가 남양주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민주‧수원1)은 17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의) 총사업비 2097억원 중 보상비가 506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한다”며 “공사구간의 길이가 8.1㎞ 중 터널구간이 3.2㎞로써 지하로 뚫는 터널구간은 보상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터널구간을 제외한 약5㎞의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보상비에 506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시 지목상 도로가 대지의 5/1로 평가됨에도 도로를 대지(垈地)나 전답(田沓)과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며 “이는 도에서 보상을 위탁받은 지자체의 공무원이 토호세력 또는 지역의 지주과 결탁해 보상가격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도하게 책정된 보상가격은 인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감정평가업체의 보상가격 산정시 인근시세가격의 평가기준이 돼 보상비를 계속 부풀리는 원인이 된다”며 이에 따라 도로건설‧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을 더이상 추진할 수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하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 ▷공직후보자 허위 진술시 처벌 등 인사청문회 역할 강화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 등이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으로 구성됐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서울경인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은 17일 오전 수원 메리어트호텔 광교 레이크파크볼룸홀에서 ‘경기도 가구산업 재직자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권순정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와 오준환 가구조합 상무를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6년간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구교육을 추진해 온 경과원이 가구분야 사업주단체인 가구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도내 가구산업 재직자의 교육수요 파악 및 신규과정을 개발하고, 가구산업 스마트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적자원개발관리와 공동수요발굴체계를 구축해 가구 분야 교육과정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함께 힘쓰고,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기여에 앞장서게 된다. 가구조합 회원사는 경과원의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가구분야 교육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재직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두 기관은 가구분야 스마트화산업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 가구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용인시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 등 50명에게 1인당 2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지난 9월에는 법원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이들에게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와 관련해 43명에게 총 3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각종 선거범죄를 신고한 8명에게 총 1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동부건설 현장 사망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지난 9월 2일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는가 하면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 발생등 빈번한 현장사고 등과 관련해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어 세월호 참사 또는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와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일 통과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기간, 소음 대책 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며,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 등이다. 또 시행령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 단위 및 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소음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인 소음대책지역은 매 5년마다 재지정된다. 전투기 기종이나 총기 기종이 바뀔 경우 소음 재측정을 통해 보상금을 새롭게 지급할 방
그동안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돼 논란이 됐던 '일본해(Japan Sea)'가 사라진다. 대신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 집에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들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S-23'을 대신해 의 개정판인 새로운 디지털 표준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그간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이와 관련한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남북한과 일본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한국판 뉴딜 예산 전액 삭감 또는 반토막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고, 나라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1분 1초도 늦추지 않고 법정기한을 지키겠다. 더이상 무조건식 삭감이나 묻지마식 반토막 요구는 없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556조원 본예산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강하고 빠른 경제 회복과 미래 현안을 준비하는 재원이다. 적시에 통과, 집행돼야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당리와 정략적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는 낡은 관행을 이번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 한국판 뉴딜이 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국가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21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과 혁신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